연령 차별

질문자: Dpark1125  |  등록일: 09.29.2014 10:47:43  |  조회수: 4134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E-2비자를 받으셔 비즈니스를 하시는 중

유학생인 제가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채용 인터뷰 후 결과를 이메일로 보낼때

제가 My boss said he prefers young teachers 라고 당신이 가르치기에 충분하지만

이소식을 전하게 되서 안됬다고 말을 전하여.

그쪽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학원에 어시스턴트 였다. 그 상황에 매니저와 어머니 자신이 없었다.

같이 일하고 싶으면 두번째 인터뷰를 보러 올 수 있겠냐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확인 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같다라고 해명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그쪽 변호사 측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에 20명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일 날짜로 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
  • 이원석 변호사
    09.30.2014 11:03:00  

    전 employment law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0 이 넘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절하면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하지만, 이 법에접촉이 될려면 적어도 직원이 20 명이 넘어야만 이법이 적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런 뜻에서 편지를 보낸것이 아니면, 이곳은 직원이 20 명이 아니라는 서면을 보내 시면 어떨까 합니다.

    확실히 하실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의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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