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누락 보고의무에 대해

질문자: nitemt  |  등록일: 01.28.2013 16:43:47  |  조회수: 6354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일을 한것 중에 세금보고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싱글로 직장을 4 곳 에서 일을 하였는데 한군데가 W-2 금액이 $4800 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전부 합쳐서 $2000 도 안되는 것 같고 w-2 도 없어서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결혼했는데 4 군데서 일을 하였고 한군데만 보고된 금액이 $5600 이고 보고 안된 다른데는 합쳐서 $2000이 안됩니다.그리고 다른 한군데서 1099 이 있는데 금액이 $2000 정도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그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또한 제가 세금보고 누락된 직장에서는 IRS에 보고가 된것 같은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가요.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영주권 신청전에  누락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StevenCKim
    02.04.2013 13:18:00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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