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텍스

질문자: 조은한국  |  등록일: 08.14.2014 23:43:15  |  조회수: 6936
안녕하십니까?좀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 11월에 친구로 부터 잡화가계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계는 아리조나의 조그마한 국경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리조나 레뷰뉴의 field officer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세일즈텍스를 내지 않아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사이여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계를 처음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하지 않았습니다.그 필드오피서는 내가 에스크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오너의 텍스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제가 이제와서 생각을 하면 에스크로를 하지 않았는것이 잘못이지만 왜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있었지만 지금은 텍사스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곤있지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되지 않아 가계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8.2014 11:01:00  

    비지네스를 매매할때 이런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를 하셨어야 했읍니다.

    세금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선생님이 책임이 있다고 법으로 볼수 밖에 없는 처지 입니다. 

    비지네스를 매매 하신 분께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