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3/2014 03:55 am
질문자 :
Dkdhoh
조회 : 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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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으로 1년 가까히 고기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신분이 유학생이라 캐쉬로 페이를 받았었는데 총 임금에서 15%는
텍스 명목으로 (실제로 텍스보고를 안하지만) 제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받은 페이중에서
100불 짜리 하나가 위조지폐여서 가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바꿨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좀 있었구요.
그리고 그 직후 월급 받을때 500불 중에서 350불을 제하고 150불만 주더라구요.
사유는 여태까지 15프로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실수로 10프로만 빼고 줬었다고
여태까지 더준 5%를 다 합치니까 350불 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월급주면서 말하더군요.
주변에서는 15% 디덕트 하는것도 실제로 텍스보고가 아닌 사장님이 가지는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로 현재는 관둔 상태이구요.
이외에도 인격적으로 몹시 심한 모독을 많이 당했었고 노티스없이 일하는 전날 해고되었다가
몇주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등 일이 많았었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그냥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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