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공동배관수리비 분쟁

질문자: 하룬  |  등록일: 08.10.2014 19:43:33  |  조회수: 8643
빌라1층세입자입니다 씽크대밑에서 물이 역류하여 거실까지 물이 넘치길 몇번하였습니다 이문제로 반상회열어서 수리하겠다고 하고 공사하였는데 총8가구중 4가구가 돈을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단업체에 저희가 먼저 돈을지불하고 받을려고 몇번 도 반상회를 열었는데 자꾸 공동배관아니라고만하시고 반상회때 동의한적없고 들으러만 왔었다고하시고 받을려면 소송하라고하시네요....정말 소송이라도 해야할까요?업체에서는 공동배관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1.2014 10:25:00  

    8 가구 빌라 라고 하면 혹시 HOA 이 있으신지요?  일단 HOA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세입자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를 보시고 빌라 주인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인슈런스 에 크레임을 거는것을 알아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건물주인이나 인슈런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세입자가 내야 하고 아무도 비용은 낼 생각을 안한다면, 소송뿐이 별 도리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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