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리스 계약 건

질문자: Realboss  |  등록일: 08.09.2014 15:33:17  |  조회수: 7111
안녕하세요
5년을 기간으로 식당을 리스해서 10년 넘게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영업적자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5년 리스기간내에 1년이 지난 현재에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11.2014 10:05:00  

    리스 계약은 건물주가 만기일전에는 파기 할수가 없는것과 같이 테넌트도 만기일이 되기전 까지 리스 를 채우셔야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 해서, 렌트를 낮추던지, 아니면 몇달치의 렌트들 주고 리스를 파기 하던지, 이것도 힘들면 일단 건물주인이 쫒아 낼때 까지 비지네스를 운영 하시고, 나중에 건물주인이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하면, 형편을 보시고 파산을 하시는 방법등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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