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질문자: greenheart  |  등록일: 08.08.2014 00:42:02  |  조회수: 4675
피고 출석없어서 원고인 제가 승소했고, 근데 judgemnet에 적힌 피고의 정확한 이름 여부를 몰라 콜렉션을 못하고 있는데요. 꼭 소셜번호나 drive licence number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건
* 피고의 cell phone 번호
*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한 회사이름 (물론 회사는 6개월전 close함)
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콜렉션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예를들어,소셜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08.2014 09:06:00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소송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사람에 대한 인포는 이름 주소를 알면 관할 카운티에 abstract judgment 라는것을 법원에서 받으셔서 등기 시키시면 시간이 좀 지난후에 저절로 찾아 돈을 갚겠다고 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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