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문제입니다.

질문자: 우노맨  |  등록일: 07.29.2014 07:02:05  |  조회수: 4798
안녕하세요.

1년계약의로 하우스렌트살고있습니다.(계약만료는 2015년1월27일)
아직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우스뒷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고령으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듯합니다.
자꾸 뭐가 없어졌다, 전기를 너무쓴다,물을너무쓴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 등등
(참고로 유티비용은 따로 월$200.00씩 냅니다.)
전기비용등이 따로나오게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저희가 월$200.00부담으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우리도 스트레스가 넘 심하여..나가고자합니다.
(집주인도 화날때는 이사 나가라고하고, 다음날은 미안하다고하고...몇번째 반복됨)

(질문1) 이럴때 계약전에 저희가 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디파짓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사는동안 언성높이 말다툼을 하게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감사드리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4 08:50:00  

    지금 그냥 나가시기에는 좀 문제가 될것 같씁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서면으로 그동안 있었던일들을 열거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을 힘들게 하지 말것, 만일 이런 일이 계속 지속 될경우 입주자로써 편안하게 살수 있는 권한을 침해 한것으로 간주 하여 이사를 할것임을 통보 한후,
    이런 일이 더 생기면 그떄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문제는 이미 디파짓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려면 상대가 스스로 돌려 주지 않을 가능서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송을 하셔야 만 돌려 받을것이라는것을 미리 계산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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