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질문자: Kouchang  |  등록일: 07.22.2014 10:57:26  |  조회수: 5086
안녕하세요.
7월6일 새벽 3:30쯤 Wilshire 와 wilton 쎄분일래분 주차장
잠깐 음료수 사러 들어 같읍니다.
종업원이 성급하게 검정세단차 주인이냐고 물어왔읍니다,
설마 사고라곤 생각조차 못했구요,
나가보니 내 차가 대파손 당해 있었고 가해자는 흔적도 없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읍니다,
경찰 리포트도 했고 보험사에 연락도 취해 현제 수리중 입니다,
가해자는 찿기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읍니다,
잠자다 벼락맞는 경우란 이런 경우인가 봅니다,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영어도 미국사회 상식조차 모르다보니 하소연 드림니다.
부탁 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14 11:16:00  

    본인이 uninsured motorist policy coverage, 즉 무 보험자와의 사고 커버러지가 있으시다면 걱정 할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가 힘드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