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I RECONCILIATION _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OMEO  |  등록일: 09.23.2024 18:48:35  |  조회수: 667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상가 건물 PLAZA MEXICO 에서 가게를 2020년 3월 부터 3년치 계약을 하고
2023년 2월 계약 종료후 11월 까지 Month to month 로 있었습니다
(base rent $3200 + cam $837 + property tax $106.14 +advertising 120.00
해서 total $4502.99 정도 지불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의 파산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구요.,.

오늘 2022 2023 년도 CTI Reconciliation 2022, 2023 지불 내력서와 발란스 독촉  이메일이 왔는데.
total 금액이 3만불 정도 됩니다..그 중에 디파짓이 빠져서 $2만 3천불 정도 발란스 내라고 오늘 이메일이 왔는데요

24개월 동안 1440 sq 작은 가게에 장사가 안 되어 out of business 하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2만불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어려운 사정에 갑자기 큰돈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제일 좋은 방법은 새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