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에 다른사람거주 아파트렌트비 콜렉션

질문자: lilxhj2  |  등록일: 05.16.2024 09:37:10  |  조회수: 1776
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10년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라고 대부분 정리하고 저는 한국으로 오고 전 남친이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전 남친이 불법체류자로 dy에 걸려 추방당해야해서  헤어졌지만 제가 영주권을 해주었는데 소송이 길어지게되어 그 아파트 집주소로 영주권을 받아야한다며 본인이 그집에 살기원해 그렇게 하게하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몇년 지나 영주권이 나왓고 이혼처리하여 잊고살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고온것을 잊어버렸고 지금까지 살고있을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갑자기 콜렉션에서 2만불이 있다고 편지가 동생네 미국 주소로 해놓은 집으로 왔는데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한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랑 연락이 아예 안되고 해서 지인을 통해 연락부탁해 내용을 들어보니
코로나때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매니저가 렌트비 안내고 나가면 코로나지원금이 건축주에게로 나온다며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만1000불이 되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2022년8월날짜였고  저는 2주전에 편지를 처음 받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전화번호도 없고 변경해놓은 주소도 없으니 이제껏 이자로 불은거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연락은 안받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디파짓도 못받았는데 남 도와주고 신용까지 망가지고 돈까지 나가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제가 계약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계약한지 10년도 더 된 일이라 계약서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앞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셔서 사실것이라면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매해 마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10% 이자가 추가 된다는것을 명심 하시고, 도움이 필요 하시면
    동생이 받으신 편지를 제에게 보내 주시면 제가 합의를 하고 판결문을 없애는 절차를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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