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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Mumunim  |  등록일: 05.01.2024 22:03:11  |  조회수: 1330
저는 4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배드 유닛으로 이사하기 위해 (층마다 2배드, 1배드가 있습니다.) 원배드에 사시는 입주자에게 무빙아웃을 통지 했습니다. 통지 기간은 60일이였지만 입주자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해도 기다려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런한 내용에 관한 문서는 없습니다. 그후 4월 15일정도에 입주자가 이사를 5월 6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주자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Dear Property Owner:

Please see enclosed information regarding relocation assistance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for the tenant, xxx(Tenant), of the property located at  Los Angeles, CA (the Property).
The City of Los Angeles Municipal Code § 151.30 states the relocation fees a landlord terminating a tenancy must provide a tenant for permanent displacement. The County of Los Angeles Municipal Code § 8.52.110 further provides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of when and the cost and expenses which must be included in the relocation assistance payment to the tenants.
Additionally enclosed is the table of the breakdown of the Relocation Assistance
Amounts, which is effective from July 1, 2023, through June 30, 2024. This indicates that Tenant is owed at least a total sum of $9,500, not including additional fees and costs of relocation expenses that Tenant actually incurs for the relocation. Such payment shall be made to Tenant promptly per § 151.30 of the L.A. Municipal Code. (See LAMC §
151.30.)
Tenant will provide receipts and invoices for moving costs and expenses actually incurred after vacating the Property.

이런 내용의 편지 입니다. 이분은 현재 먼스 투 먼스 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곳에서 거주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은 입주자에게 더 지내수 있도록 편지를 작성해 보낼려고 하는데…이런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편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지도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내용을 보아서는 렌트 컨트롤이 있는 곳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다면 이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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