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상의 소유자 이름이 다릅니다.

질문자: Hanla  |  등록일: 03.20.2024 15:47:16  |  조회수: 931
계약할 때 보내준 라이센스 상의 업체명과 계약서상의 업체명은 같은데, 소유자 이름이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아직 유효합니다. 계약서에는 업체명만 있고, 계약자 이름은 없습니다. 계약 시 받은 명함에는 수기로 적힌 이름만 있었고요.

이런 경우, 라이센스 보드에 컴플레인 보고하려는데, 라이센스 소유자 이름이 달라도 괜찮은지요.
보내준 라이센스가 다른 사람일 경우, 컴플레인 접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의 라이센스를 도용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질문이 어떤 라이센스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곘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컨트렉터 라이센스를 말씀 하시는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문제가 있을경우 라이센스 보드에 상대가 알려준 라이센스 번호로 컴프레인을 접수 하신후에 보드를 통해서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후에 보드로 부터 연락이 오면 상황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