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

질문자: Joahae  |  등록일: 02.18.2024 23:19:02  |  조회수: 15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비지니스는 처음이라 절차와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분의 식당가게를 있는그대로 인수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돈의 절반은 미리주고 나머지는 한달마다 갚는식으로 하려합니다
그분은 6개월뒤쯤 빌딩주인과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때 제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
1.그분이 디파짓도 따로 자기한테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아니면 빌딩주인이 그분한테 줘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저또한 계약이 끝나면 그분한테 줬던 디파짓을 빌딩주인에게 나중에 돌려받는식으로 되는건가요?
2.그리고 제가 가게 인수하기전에 확인해야할점이나 주의할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수 계약서, 그동안 그분이 텍스보고한것들, 대출금이 남았는지 등등..
3. 이미 장사를 하고있는 가게인데 그대로 인수하게되더라도
계약하는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비지니스퍼밋 헬스디파트먼트 셀러퍼밋등 다시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4.직원월급을 캐쉬로 주게되면 텍스보고할때 제가 공제가 적어지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질문 하신것을 글로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이니,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리스가 6 개월뿐이 안 남았다고 한다면, 건물주로 부터 6 개월후에 리스를 적어도 5 년 이상 연장 해준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셔야 하고, 에스크로를 통해 구매를 하셔야 현 셀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 진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