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권리

질문자: 쨍이쨍이  |  등록일: 02.15.2024 12:58:46  |  조회수: 1636
안녕하세요. 저희는 애나하임에 타운하우스에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였고 1년이 지난후에 주인이 집을 팔거나 들어와서
살아야 겠다는 이유로 이사 나가 달라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렌트를 늦게 내거나 하는등의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집을 알아보고는 있으나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비용도 그렇고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테넌트의
권리 같은것이 있을까요?  이런경우에 주인이 2달치 렌트비를
테넌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면 그렇게 할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리스가 만기가 된후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이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하에 렌트비 등등을 요구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