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확인서

질문자: bkrain74  |  등록일: 12.22.2023 10:34:19  |  조회수: 1566
안녕하세요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부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변제 합니다.
한국에서는 채무변제확인서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모든 채무를 변제 했다 라는 확인서가 될까요?.
현재 settlement agreement and mutual release 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lien 이 걸려있습니다.

모든 채무변제 완료 와 걸려있는 lien 삭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서가
어떤것이 있는지..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무변제를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돈을 지불 하기 전에 말씀 하신 합의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하신후, 린이 있다면 변제후 린을 없애고 법원에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완불 서류도 법원에 접수 한다는 조건을 확인 하시고, 돈을 지불 하고 약속 대로 린과 판결문 관련 서류를 접수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