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런케이스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질문자: 아디오스123  |  등록일: 11.23.2023 14:57:23  |  조회수: 1992
2020년에 잠깐 만났던 여자가 본인 크레딧이
안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BMW 한대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상황이 인좋아져서 2023년에 파산을 했는데, 2023년 11월 16일이 리스 리턴일이라 칠팔월쯤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 탔다가 차가 토잉당하자 저한테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한번 더 믿고 차는 뺏어오지 않았는데, 10월쯤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났다고 하더니 보험도 없다고 제 보험으로 처리히자 어쩌자 하더니 또 잠수를 탔습니다 11월에 겨우 연락와서는 자기 친구한테 차를 맡겼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 친구가 일주일만에 차 고쳐준다고 해서 맡긴거리고 하는데,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저 정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는 거라곤 그 여자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 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제 생각에는 일단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름으로 리스를 했지만 그차가 없어졌다고 잘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한 변호사님에게 차 리스에 대한것은 어떻식으로 파산 신청을 접수 했는지를 확인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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