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 days notice

질문자: kp2hd  |  등록일: 06.09.2014 11:11:16  |  조회수: 59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년이 지나 monthly 로 계약되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하게되어 매니져에게 오늘 날짜인 6/9일에 30days notice 를 줬더니

달 중간엔 나갈수 없다며 7/8일이 아닌 7/31일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달 중간엔 나갈수 없는지, 아니면 계약서류에 따라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9.2014 11:33:00  

    메니져 인분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씁니다.

    말씀대로 달 렌트라고 하면 30 일 통보를 6/9 로 하셨다면, 7/8 까지 렌트를 내고 이사를 가실수가 있읍니다.  물론 쌍방이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할수는 있읍니다만, 이런 내용이 없다면 말씀하신것이 맞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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