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서류 전달관련 문의

질문자: sinbaram  |  등록일: 06.05.2014 14:35:14  |  조회수: 5725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Business문제로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예전에 서너번 들려서 만나뵌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일은, 자동차 융자금에 대해 대신 Pay-off을 해주고 받지를 못해서 현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전에 소장을 Defendant한테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 Court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몰라서 재판일에 Court에 갔다가 판사도 만나지 못하고 1차 재판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메세지로 소장을 보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집 주소를 모르기때문에 소장을 직접 전달하여 사인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6.2014 08:41:00  

    네,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defendant 에게 법에서 요구 하는 방식으로 전해 주어야 만 합니다.  스마트폰 전달은 법에서 허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 하신셈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거주지나 일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아주는 회사들이 있으니 이방법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 못 찾으시겠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찾아 드릴수 있을것 같씁니다.  소액의 비용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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