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후 첫사고 후에 일방적 해지 후 2nd 사고

질문자: hanc  |  등록일: 06.04.2014 23:43:35  |  조회수: 8444
안녕하세요.
작년 9 월 경 자동차 보험을 Family Plan으로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 보험을 가입 하고 보험 증서를 나눠 갖고 난 후 11월 중순 경 어머니가 교통 사고가 나셔서 보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확히 1 달 후(12월 24일) 아버지가 아버지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나셨고, 그 후 저희는 그 당시 아버지의 Liability 가 보험 회사(Allstates)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무보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만은 살아 있었음) 그 후 보험을 관리 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제 보험으로 보험처리 하여 아버지차를 커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상대방 보험사 Farmers 에서는 Allstate 에 수차례 연락 하였으나,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Allstate 사고 처리 담당자가 DMV 에 차량이 등록이 안 되어있었다는 등의 말로 처리를 미루고 했었음) 그리하여 최근에 DMV 로 부터 사고 당시 보험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7월 초부터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 하고 그 후에는 3년을 정지 할 것 이라는 Letter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 관리 해주던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보험사가 처리를 해줄 수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5.2014 09:04:00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잘 안됍니다.

    아버님의 보험이 왜 일방적 해지를 당했는지, 처음 가족 보험에 부모님이 같이 같은 policy 에 있었는지,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하시는건지, 왜 DMV 에 차량 등록이 안되어 있는지 등등 을 모르고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만일, 아버님이 다른 집에 사시고, 그 당시 본인의 보험이 살아 있는 입장이라면, permissive driver 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 하실수 있으실텐데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시는게 필요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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