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닛렌트때문에요..

질문자: dahliapoppy  |  등록일: 06.04.2014 17:13:34  |  조회수: 47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올해 2월 15일에 4유닛중도 한 유닛 2베드 2베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랑과 저 둘만 이사를 왔는데 6월 1일부터 친척 언니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닛은 처음 사는거라 혹시나싶어 미리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상관없다고 세명이 살든 네명이 살든 주인이랑은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분이 한사람이 더 이사왔으니 물값으로 20불을 렌트비에 달라는 겁니다.참고로 물값은 주인이 낸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베드에 사는것도 아니고 왜 더 내야 되냐고 그럼 여기 살다 애기를 낳으면 물은 더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도물값을 더 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직계가족이니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물값을 더 내야 하는게 맞습니까?
혹시나싶어 주인분이 만들어준 계약서를 보니 The premises shall be occupied by no more than 2 (two) occupants. 라고 주인분이 2 (two) 를 써 넣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인이 시간이 없어 만날시간이 없다고 주인의 어머니인 분이 필요한 걸 계약서에 써서 싸인을 해서 주면 주인에게 싸인 받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 그 종이를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길래 똑같다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그 자리에 숫자가 적힌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한사람이 더 들어와서 함께 살 경우 돈을 더 내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무조건 물값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처음 이사올 때부터 주인분이 계속 뭔가를 바꿔서 속상했는데 별것 아닌 이런걸로 렌트비를 더 받을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5.2014 08:52:00  

    죄송 합니다만, 계약에 없었던 다른 한분이 같이 살고, 물값을 건물주인이 내는 계약이 였다면, 건물주는 물값을 더 내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건물주인은 본래 2 명이여야 하는데, 3 명이 살고 있으니 계약 위반으로 나가라고 할수도 있읍니다. 

    가능 하면 그냥 $20.00 을 더 내고 계시는게 좋을듯 하고, 이 기회에 2 명이 아닌 3 명이 살아도 좋다는 문서를 받으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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