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의 허가없이 임차계약(써브리스) 을 하였습니다.
계약시에 계약금의 일부를 첵으로 주었고, 나머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제게 임차를 준 원임차인(A)이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않아서,
2주 뒤에 A가 재계약은 걱정할거없다 하였지만, 전 잔금치르기 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상가오피스에
방문하여, 재계약에 관해 물어봤더니, 그 동안 A가 임대료도 몇번 밀리고 벌레도 나오고하여
확답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더욱이 A가 제게 말했던 금액보다 임대료가 10% 조금 넘게 더 비싼것이었습니다.
써브리스 계약서에 임대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가 녹취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임대료가 다른부분이 마음에걸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가 준 첵을 크로징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제가 계약을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일없이 재 계약할수 있었는데,
왜 사무실에 찾아가서 재계약을 어렵게 만들었냐며 당신때문에 재계약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잔금일이 지나, 급하게 A에게 재계약서류를 받은후에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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