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책임범위

질문자: Elyse  |  등록일: 01.19.2023 20:06:06  |  조회수: 2580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부모를 위하여 1년전에 집을 구매하여 3개월에 걸쳐 리모델링하여 집을 마련주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방의 마루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HOA에 클레임하였더니 방아래로 지나가는 water main pipe 에서 물이 샌다고 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집 전체를 비우고 호텔로 10일간 가야하는데 HOA에서는 호텔비용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전 주인에게 파이프가 오래되었음으로 교체 해준다고 하였는데 전 주인이 거부했음으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HOA에서 파이프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새주인에게 통보 하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Homeowner Insurance 에서도 호텔비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0.2023 10:52:00  

    제 생각에는 HOA 에서 전 주인이 있을떄 공사를 했다고 해도 전 주인에게 호텔 비용을 지불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절 하는것은 불 합리한 결정이고,  전 주인은 이미 바닥에 문제가 있었는것을 알고 있으면서 바이어에게
    안 알렸다면 전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소액 재판을 신청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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