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내일 퇴거소송 한답니다ㅠ

질문자: 제임스청  |  등록일: 01.09.2023 18:06:49  |  조회수: 4874
4년 동안 살고 있는 렌트인데요, 50개월동안 월세한번 안 밀리고 2-3주전 미리 꼬박 pay해왔어요.
작년 여름부터 방빼라고 난리인데요. 이유는 집세 올려 렌트 내놓으려나봐요.
이번 1월 렌트비를 12/05에 wire transfer로 페이했는데요. (지난 2-3년간 똑같은 방식으로pay)
돈 받은거 없다며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네요.
 
저희 은행에 여러차례 연락해도 은행에선 확실히 돈이 집주인 은행으로 들어간거 맞다며 집주인이 은행쪽에 wire receipt Ref number가지고 문의하면 그 즉시 알려준다는데요. (확신컨데 주인은 돈을 받았을겁니다.)

일단 제가 wire receipt 집주인한테 주면서 "당신 은행으로 부터 this wire 돈 못 받았다라는 statement을 받을때 까지 1월 월세pay된걸로 알고 있겠다"며 집 주인과 대치 중입니다.
주인은 내일 바로  월세미납으로 퇴거소송 제출한다 하고요.
소송 들어오면 재판일에 관련된 대화 이메일 가지고 출석해 주인이 자기 은행으로 부터 statement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될까요??ㅠ

 
  • 이원석 변호사
    01.10.2023 09:10:00  

    원 장기 리스가 만기가 되고 다시 리스를 갱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렌트를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달 리스로 간주를 해야 하고
    일년 이상 거주 한 테넌트에게는 60 일 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동으로 렌트를 지불 할경우, 60 일 통보를 한후에 집 주인은 받은 렌트를 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퇴거 소송이 진행이 될려면, 집 주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점을 지적해서 정정을 한후에
    퇴거 소송을 진행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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