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C-85 FMCSA Bond $75,000

질문자: iisamii  |  등록일: 10.09.2022 22:47:01  |  조회수: 1720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글 올려봅니다.
수년전에 물류쪽 회사를 설립하여 $75,000 불 Bond를 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Financial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Bond 를 페이먼으로 들었습니다.

약 $8,000 불정도 가까이 납부를 하였고 언제든지 최소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약정이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Financial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파산을 하였고 제가 그동안 납부한 Bond의 금액은

연락조차 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정부나 어느 곳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22 12:29:00  

    보험 회사가 파산을 신청 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파산 신청서에 본인 이름이 채권자로 열거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또한 채권자의 크레임을 언제 하셔야 하는지 파산 신청서 날짜를 확인 하셔서 파산 법원에 크레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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