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질문자: 뽀뽀맘  |  등록일: 05.20.2014 10:37:33  |  조회수: 5129
건단히여쭤볼게요.주위에일하는할머니가계신데 주인으로부터 부당한대우를받고있습니다ㅡ 일하다가 수없이 다쳐도 그어떤 조치도 취해주자얺고았습니다.이런경우 어디다가신고라도해서 할머니가정당한보성을받을수있게할수있을까요?노인학대를신고할수있는기관이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14 10:55:00  

    주인이라고 하면, 일하시고 계시는 사장님을 뜻하시는건지요?

    그렇다면, 노동법과 worker's compensation 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