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시아나 항공 법인 상대로소송이 가능 할까요..

질문자: Silviokim  |  등록일: 08.28.2022 23:06:44  |  조회수: 3374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항공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번 7월 가족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6월달에 아이를 한국에 먼저 보내야 해서 아이 표를 아시아나 웹사이트에서 발권했습니다.
저희는 7월달에 가야해서 돌아오는 날짜만 같은 날짜로 구입했습니다.


1.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표 구입  가디언 서비스 신청.
가디언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고 표 구입시 알림.
2.콜센터 전화 10번이상 시도 매번 1시간이상 대기.
3.미국은 콜서비스 시간이 있어 한국으로 전화함.한국도  여러번 통화시도 1시간 이상대기 연결
4.콜센터 직원이 어린이 요금이 아닌 성인요금 표를 지불해야지 가디언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다고 말함.
5.아시아나 항공권 어린이 표 발권할때 아무런 문제 없었고 그런 알림이나 문구도 없었음.
6.가디언 서비스는 노인이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임.
7.그런데 13세 미만 아이가 혼자 이용할때는 항공권 표를 성인요금으로 내고 가디언서비스 요금도 지불해야함.(발권할때도 아무런 경고나 메세지 없었음)

8.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반복,
그럼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안되게 해야지 라고 컨플레이함 그랬더니 규정이란 말만 반복

9.아이가 한국을 가야하는 입장이기에 기존 아시아나 웹싸이트 항공권 취소 하고 콜센터에서 말한대로
 항공사 요구한 성인요금 으로 발권 할려고 하니 안됨. 13세 미만이라 성인요금 발권이 안됨.

10.콜센터 전화 여러차례 반복해서 전화하고 매번 대기 1시간 이상 기다림,
성인요금으로 발권 안된다고 하니
아이 생년월일을 임의로 조정해서 성인표로 발권하고  콜센터로 전화해서 바꾸하고 말함.
불법 행위 하라고 함.
개인이 영문 이름 철자 하나만 달라도 항공권 취소하고 패널티 지불하고 다시 발권해야하는데
고객에게 말도 안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함.(녹취 내용 있음)항공사도 다 녹취 기록됨.

11.콜센터에서 항공권 구입 가디언 서비스 신청.

10.하지만 결제는 미국 콜센터로 전화해서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통화해서 바로 결제 할수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함.

11.미국 콜센터 시간 맟춰 여러번 전화 매번 대기 1시간 이상 그이후  연결.
(회사 근무중이라서 씩쓰면서까지 통화함)

12. 그런데 미국 콜센터 전화 결제 안된다고함. 이멜일로 양식 과 금액적어 보내고 신용카드 신분증 복사해서 보내라고 함 ..한국 콜센터 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음, 
미국 콜센터도  미국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국콜센터로 넘어가게 해놓음
글로벌 이라서 그렇다고 말함..그런데 고객에게 결제방식이 다른데도 어떤 설명도 안함,

13. 결국 1시간 30분이상 걸려서  통화했는데 결제 못함,

14.결제 양식 받아서 하라는데로 써서 서류하고 보냄.

15. 미국 콜센터에서 항공권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옴,그러면서 금액 모르냐고..직원이 따짐.

16. 아시아나에서 이멜 온데로 적어서 보낸거다라고 했더니 다르다고 다시 적어보내라고 함.

17.너무 불친절하고 황당함.모든게 한국 직원 잘못으로 말함.

18. 결국 하라는데로 해서 아이 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한국 아시아나 항공에 정식 항의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뿐 입니다.
고객에게  개인신상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서 발권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문을 하고
직원실수로 여러번 고객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항공사 말대로 글로벌 하다고 하니.미국 아시아나법인 상대로 소송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서라고 피해보상 을 받을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31.2022 09:07:00  

    말씀 하신 상황을 보니, 저라도 너무 화가 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하는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 갈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아시아나 쪽에 알려서 문제 시정을 요구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손해 배상을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가 관건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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