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창고와 오피스를 렌트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오피스와 렌트 리스가 따로였고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 만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안좋아져 4월 초에 오피스를 빼고 싶다고 이메일 하였더니 사용한 며칠만 돈을 내고 나가도 된다고 하였고, 저희 크레딧에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이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람은 메니지먼트 회사에 일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직책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분 한분만이 항상 contact point 였습니다.)
나중에 창고도 7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이사를 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나머지 4월 렌트비를 빼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얘기 했던거와는 다르다고 연락했더니 저희가 창고라도 더 오래 사용할 줄 알고 오피스를 빨리 빼는 거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 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5월 오피스 렌트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오피스를 빼는 대신 창고를 계약 만기 이후에도 얼마만큼 더 오래 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