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직장도 잃고 edd도 수령을 할수가 없어서 calworks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아이아빠와는 10년넘게 별거 이혼은 하지않은상태고 세금보고는 따로)그것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child support case 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이아빠가 아는걸 원치않거든요 caild support 가 열리지 않게 하려면 아이아빠를 접근금지신청을한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접근금지신청이라는게 증거가 필요하디 않나요? 10년을 넘게 헤어져 살았는데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어디가서 하는지 만약에 하게되면 꼭 법원까지 가야되는지요 법원까지 안가도 되는지요 쇼셜워커들이 하는말들이 다 달라서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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