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로 이직한 직원

질문자: Chase1802  |  등록일: 06.12.2024 13:32:44  |  조회수: 1930
변호사님,

A 에서 일하던 직원이 B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는  그동안 C 협력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는데
B 는 C 가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A 에서 일하던 직원이 B 에 일하면서 기존 A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B 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이 A 가 B 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A 의 결제금액을 B 로 보내고 B 의 결제금액을 A 로 보내고 혼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A 에서 일하는 동안 물품을 두번씩 중복 보내거나
A 에서 일하는 동안 대금청구를 안했다고 거래처가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B 의 대금청구를 고객들에게 요청해서 A 가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A 에서 사용하던 이메일을 B 가 사용해서 기존의 이메일 기록들을 A 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직원이 그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 가 해당직원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보편적으로 직원이 경쟁 업체가 가서 일을 하는것을 막지는 못합니다만, 말씀 하신대로 전 회사에서 쓰던 비지네스 이 메일로 주문을 받아서 경쟁업체로 주문을 진행을 하게 될경우는 법적인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손해 액수를 증명 하실수 있고 액수가 $12,500 이 넘지 않는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님께 의논하셔서 법적인 조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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