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내용이 길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 3년간 서브리스로 창고의 4분지 일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11월30일이 리스만료인데 3달전부터 메인리스 하시는 분이 저희보고 다음계약에서는
저희보고 메인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시고 당신들은 저희한테 서브리스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큰 관계로 고민을 하면서 시일을 미루다가 지난 10월말부터 랜드로드랑 계약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 11월 초에 현재 메인리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랜드로드랑 재계약을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 현재의 서브리스로서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새계약을 전제로 현재보다 약 1500불 이상의 렌트인상및 5년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인상은 감안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인상폭이 커서 인상비율의 조정과 단기계약
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재계약 의사가 없어보이니 11월 30일부로 창고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점은 법적으로 상업용은 11월30일까지 비워줘야 하는지?
새로은 창고를 찾을때까지 렌트비를 내면서 지낼수 있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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