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의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Rent 1년 계약이 4월말에 끝납니다.
오늘 건물주에게 Lease Renewal 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5월부터는 Month to Month 인지 물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LA Country에서는 CA법상 1년 계약이 끝나면 Month to Month 인지 (한달 Notice)
아니면 이번에 Lease Renewal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다시 1년 계약이 체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1년 더 사려고는 하는데, 중간에 이사해야 할수도 있어서 걱정 입니다.
그럼, 여러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There is a 2 month lease break for everyone. If you move out 1-month before your lease ends you will only be responsible for that 1-month, since your lease will end at the end of that mont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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