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전달 통보

질문자: Socaled  |  등록일: 06.01.2024 16:29:15  |  조회수: 155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법률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출근 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 억양 없이 영어를 쓰면서, 제 한국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고,  소장을 전달하려 하는데 집에 언제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에게 본인회사명을 물어보니 LA 지역에 있는 Collection agency 이름이었습니다.
고소인이라는 곳은 LA에 있는 (의료분쟁/고용법)법률 사무소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케이스번호등 다른 정보를 묻지않고 scam 상대 안한다 하고 끊었습니다.

걸려온 번호를 검색 해보니 Long Beach 주소로된 회사 이름이 지도정보에만 있고, CA Secretary of State에선 해당 비지니스가 없었습니다.

LA와 OC Court Clerk (civil/small claims/family) 은 제 이름으로 접수된 case#/docket은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원한 관계도 없고, credit report에도 체납 기록은 없습니다. 사업자도 아닙니다.

Scam 으로 사료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의심 스러운 전화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솟장이 접수가 되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신을 상대로 소송이 접수 되었고 본인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광고성 편지들이 오기도 하니 편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