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낚시가게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손님이 한국에 있는 낚시대를 저한테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한 낚시대를 가지고 선상배 낚시를 가셔서 손잡이 부분을 분질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수리되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수리할 부분을 주문을 해달라해서 주문을 하여 수릿대가 와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대 선상배 낚시를 가셔서 또 손잡이대를 분질러 오셨습니다
낚시대 품질보증서를보면 손잡이대는 A/S가 가능해도 50%만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낚시대를 보내면 배송비가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는 손님이 A/S를 부탁하여서 배송비 많이 나오고 50%만 본사에서 지급한다 하니 화를 내시면서 그럼 판사앞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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