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Zznzngktpdu  |  등록일: 08.01.2024 11:18:08  |  조회수: 1243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일요일에 있었던 아파트 레노베이션 공사 때문에 스몰 클레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Property Company 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이구요.

일요일 당일 소음이 너무 심하고, 일요일에는 공사가 불법이기도 하니 중지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아파트 측에서 공사하는 인부들 스케줄이 일요일밖에 맞지 않으니 중단할 수 없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저와 Chronic migraine 이 있는 남편이 두통을 위해 약을 먹어야 했구요.
해당 대화 내용이 문자 메세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스몰 클레임 신청이 가능할까요?
발생 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날짜 리밋이 있는지, 신청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먼저 아파트쪽에게 서면으로 정식으로 문제 제기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줄수 있는지를 대화를 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본인의 손해 배상을 액수로 책정을 해야 할지 고려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 기간동안의 렌트 환불 등을 생각 해 볼수 있습니다만, 두통 등의 건강에 대한 손해 배상은 소액 재판으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상해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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