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질문자: 포뮬러  |  등록일: 06.11.2024 12:55:08  |  조회수: 1653
나이 70세가  넘으셔서  저희 어머넘이 남자분을 만나 동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자분이 건강이 안좋으셔셔 병수발까지 들어가면 사셨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은 안했지만 남자분이 늘 입버릇 처럼 나중에  20만달러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교회도 함께 다니고 매년 여행도 같이 다니며  15년동안 같이 한집에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젠 연로하셔서 음식이나 집안일을 잘 못하시자  같이 못사시겠다고  그냥 어머님을 데리고 가라고 하네요
돈 한푼 안주고 다음달 까지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받으면 재산 분할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분은 자기 이름 으로 된 페이 오프된 집과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6달 전  

    캘리포니아 에서는 common law marriage 를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산에 대한 크레임을 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을 가정법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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