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일 하는 식당에서 일년 ( 12개월) 일 했습니다.
처음 11개월은 주당 25~30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1일부터 주당 40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가 일하는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는데 문을 닫은 기간동안의 돈을 빼고 월급을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 2명의 풀타임 직원) 직원들은 문 닫은 기간의 월급도 주먼서 왜 저는 않 주냐고 물어봤더니..사장님 말씀은 그 두명의 직원은 풀타임으로 1년이 넘었고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 저는 시간당 $25.00 받고 주당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장님 논리되로 하자면 제가 일한 기간은 1년이 넘었지만 주당 40시간 즉 풀타임으로 일한건 한 달밖에 않 됐고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문 닫은 기간동안의 월급은 못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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