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인턴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약 3개월간 Room Rent를 하였는데 (Single House), 집주인이 한달이 지나도 deposit을 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제 차에서 oil이 세서 집앞 driveway에 strain이 생겨 (0.5x0.3ft
2개) deposit $850전체를 돌려주지 못한다 말하네요.. 이에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30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deposit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효력이 있나요?
2. 저는 인턴 후 원래 살던 버지니아로 돌아왔는데, 이럴땐 small claim을 걸면 florida에 있는 법정으로 제가 직접 가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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