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의 분쟁

질문자: designereric  |  등록일: 06.30.2022 10:54:41  |  조회수: 38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할때마다 질문드리면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한인타운 아파트 오너입니다.
한 유닛에서 렌트비 4월 5월 6월 3달치를 내지 않아 정부에 렌트비 보조금 신청을 해 5월말쯤 3달치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는 렌트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역시 또 렌트비를 내지 않아 전화로 독촉을 하였더니 변호사를 통해 제가 그 테넌트를 bother 했다고  소송을 걸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테넌트와 변호사측은 남미계입니다.
요새 퇴거도 안된다고 하고 렌트비도 못받고 소송까지 들어오면 정말 힘이 들꺼같네요.
소송이 들어오면 어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1.2022 09:44:00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것이지, 진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고, 만일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퇴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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