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로 보호하는 기관

질문자: kikiwings  |  등록일: 09.10.2024 17:31:34  |  조회수: 1146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바퀴벌레가 드글거리고 제대로 방역도 안 하고 각 층의 복도엔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11년간 딱 두번 스팀 청소한게 전부고 카펫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그나마  한번은 청소한것도 Health Department 에 신고해서 한거에요. 세입자가 아파트에 최소한의 청결이라도 유지하며 살수 있는 권리를 보호을 만한 기관에 신고하고 싶은데 Health Department 말고는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시 health department 에 고발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물주에게 문제를 서면으로 알리고 거주 부 적한 이유로 이사를 나가곘다고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통보를 한다고 무조건 이사를 나가실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한 증거들을 갖고 제 삼자가 보았을떄도
    문제가 심각 하다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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