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에 관한 질문

질문자: DGUS  |  등록일: 08.06.2022 10:20:58  |  조회수: 3272
안녕하세요?
조지아 주에서 저 포함  5명이 근무하는 사업체 ( C- 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 전 고용한 직원이 최근 암 판정을 받아 원래 계약 상 (특히 출장)의 일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disability act 등의 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mployment 계약은 쌍방at-will base 로 되어 있으나,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조언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22 09:46:00  

    안녕 하세요?

    조지아 주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에 계시는 변호사에게 의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