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합의후 기각처리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8.04.2022 16:34:08  |  조회수: 2827
퇴거소송을 받고 소장도 화요일(8월 2일) 오후 7시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합의가 되어 밀린렌트비를 내면소송기각을 해준답니다 (Once you bring in the check the case will be dismissed)  그래서 내일(금요일) 체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법원에 5일 안에 법원에가서 대응을 해야하나요?  상대변호사는 돈을 안받아서 그런지 법원가서 대응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메니져말대로 기각을해주면 저는 법원에 안가도 기각될까요? 아님 저도 법원에가서 다른 문서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5일이면 언제까지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지그 상대변호사가 법원fee까지 저한테 페이를 하라고 하는 상황에 제가 법원에가서 대응을하면 식구모두가 소장을 받아서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원을 가서 대응을 해야할까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5.2022 12:54:00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고 일단 쌍방이 싸인을 하시면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합의서가 없다면 일단 소송에 답을 하던디
    아니면  상대 변호사에게로 부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퇴거 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곘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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