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림니다

질문자: Interview2018  |  등록일: 08.02.2022 13:34:47  |  조회수: 2131
1면전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콘도구입을하자고 해서 합의하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전혀 크레딕상태가 되자 않아.
본인 이름으로 론을 받게 됬습니다.
콘도구입입시 여자의 돈으로 계약을 하였고. 콘도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두달뒤 타이틀이름은 같이  Signe 을했고 , 그이후 여자의 이름으로
타이틀 이름은 변경하고. 론받은 이름만 저한테 남기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의는 헤어졌습니다
2년의 시간을 주면 tex 보고후  리 화이널싱 받은후 이름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다려 줄수는 있지만 , 불안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론 까지 여자분 한테 넘길 방법은 없는지요 ?
  • 이원석 변호사
    08.03.2022 09:35:00  

    기다렸다 재 융자를 여자분 이름으로 하는것 과 콘도를 매매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