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수리 사기

질문자: Yufencui  |  등록일: 10.10.2022 19:21:03  |  조회수: 2942
5 Unit Condo 인데 지붕이 낡아 교체하려고 review 가 좋은 회사에 의뢰한바 dron으로
견적을 냈는데 fascial  교체가 빠져있어 Estimate 에 금액을 추가하여 다시 받은 후 그 금액
으로 5 Unit 이 다 sign 하여 정식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fascial을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중간에 물어보니 해 준 다고 해 놓고 막상 완공을 앞 둔 마지막 payment을 받으러 와서는
지붕을 뜯어 보니 damage가 추가로 발견되어 그 걸 수리하느라 못 했다고 하면서 $2,000을 깎아
주겠다고 하니 타인종 2분이 그냥 하자고 하여 저와 나머지 2 한국분은 불만이 있었지만 잔금을
그냥 지불 하였습니다만 며칠 후부터 기존 fascial 나무(거의 다 썪었음) 에서 노란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Estimate 처음 것과 fascial 이 포함된것(2장 다 Sign은 안 되 있음)을 근거로 가주
컨트렉터 라이센스 보드에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 경우 타인종 2분은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3명분 만이라도 교체내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1.2022 09:50:00  

    계약서에 fascial 을 바꾸어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 당시에 대화 내용으로 계약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고, 추가 데메지 떄문에 fascial 을 안 하는 조건으로 $2,000 을 돌려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크레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본인도 다른 사람과 $2,000 을 돌려 받는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컨트렉터에게 크레임은 어려것으로 보여 지지만,
    라이센스 보드에 크레임은 혼자 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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