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C-85 FMCSA Bond $75,000

질문자: iisamii  |  등록일: 10.09.2022 22:47:01  |  조회수: 2093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글 올려봅니다.
수년전에 물류쪽 회사를 설립하여 $75,000 불 Bond를 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Financial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Bond 를 페이먼으로 들었습니다.

약 $8,000 불정도 가까이 납부를 하였고 언제든지 최소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약정이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Financial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파산을 하였고 제가 그동안 납부한 Bond의 금액은

연락조차 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정부나 어느 곳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22 12:29:00  

    보험 회사가 파산을 신청 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파산 신청서에 본인 이름이 채권자로 열거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또한 채권자의 크레임을 언제 하셔야 하는지 파산 신청서 날짜를 확인 하셔서 파산 법원에 크레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