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받은건입니다.

질문자: youngwon  |  등록일: 10.04.2022 11:24:38  |  조회수: 2524
안녕하세요.
1년전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4,080) 돈을 갚지않고있습니다.
레러도 몇번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답도없고 지금도 신문광고까지하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소액금액이라 변호사 고용도 못하고있습니다. ( 비용부담 )
받을수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방법이 있다면 진행하고싶습니다.
혹시라도 답을 주실수있으시다면 ( youngkim6508@gmail.com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5.2022 09:07:00  

    소액 판결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돈을 지불 하라고 하기 보다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상대가 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비용을 지불 하신후에 상대에게 비용 까지
    요구를 하셔야 하고, 부담이 되셔서 비용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판결문을 법원을 통해서 abstract judgment 로 받으셔서
    상대가 거주하거나 또는 재산이 있을만한 카운티에 등기를 해 놓고 기다리시면 매해 이자가 10% 씩 가산이 되고 상대가 집또는
    비지네스를 매매 할려고 할떄 이 판결문을 지불 하지 않을경우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판결문은 10 년후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