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마크

질문자: nayaunni  |  등록일: 10.14.2022 22:56:24  |  조회수: 21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Home Goods 를 판매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리테일 스토어 입니다.
어제 저희에게 동일한 로고를 쓰고 있다면서 저흰 트레이드마크에 등록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로고를 전부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스토어 역시 Home Goods 를 판매 하고 있었고 네바다주에 있으며 확인해본바 트레이드마크가 등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 마크 Class 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Consumer Goods 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로고에서 조금 변경 (저희 상호 끝에 . 이 들어가는데, 이걸 빼서 사용) 할경우엔 사용 가능한지 어쭤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한테 통보한 그 스토어 역시 상호에 . 까지 동일한 상태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7.2022 12:34:00  

    상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등록 된 카다고리가 애매 하기 때문에 변경을 거부 하실 경우 상대가 인정을 해 주지 않을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꼭 이름을 계속 쓰셔야 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지출 하시면서 승소 한다는 개런티가 없는 싸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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