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질문자: Law2111  |  등록일: 10.12.2022 21:09:27  |  조회수: 2805
안녕하세요.

집주인 모르게 subleasing을 한 세입자A가 있습니다. 세입자A는 세입자 B에게 2달 가량을 subleasing을 해주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subleasing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세입자 A와 B 모두 동의, 서명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A는 세입자 B에게 보증금을 제시간에 반환하지 않고,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B가 세입자 A를 소액청구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1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 법 적으로 21일 이내에 반환 개념이 있지만, 세입자 A와 B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3일 이내에 반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A가  집주인 모르게 subleasing 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세입자 A를 고소할 경우, 세입자 B가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3.2022 10:08:00  

    세입자 B 는 집 주인과 상관없이 세입자 A 를 상대로 디파짓을 요구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일 3 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주는것으로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3 일 후에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고 소송을 하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집 주인이 허락없이 섭 리스를 해 준것을 알았다면 세입자 모드를 퇴거 시킬수는 있지만, 퇴거 소송 이외에 세입자 B 를 상대로 다른 재정적 이유로 소송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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