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시 벌금 질문

질문자: 타이거bk  |  등록일: 09.17.2022 13:39:58  |  조회수: 2464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제가 결혼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 하려고 고려중입니다.

계약을할때 30일 전에 계약 파기시 estimate의 50%가 벌금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estimate 금액에는 setup fee, valet parking fee, tax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법적으로 웨딩베뉴쪽에 빼달라고 항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9.2022 09:17:00  

    계약을 하셨다면 쌍방이 합의하에 한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쌍밥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떄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 위반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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