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2

질문자: 9juliakim  |  등록일: 10.17.2022 16:58:23  |  조회수: 4146
지난번에 방화로 가게가 전소되었다고 근데 가게보험은 없다고 하면서 상담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이 보험회사에서 수리후에 크레임이 올경우를 대비해야한다고 하셔서
공동명의로 있는 집을 남편 이름만 빼고 저 혼자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
이럴경우 남편이름을 뺀 와이프이름으로만 돼 있는 집을 소송이 들어오면 차압가능한가요?
와이프혼자 이름으로 돼있는집이나 통장 월급 등등은 안전한가요?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15년이상 했던 비즈니스를 하루아침에 방화로 인해서 모든걸 잃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이원석 변호사
    10.18.2022 09:31:00  

    캘리포니아 에서는 모든 재산이 부부공

    동 재산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뺴고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호 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최악의 경우 파산을 고려 해 볼수 있고, 집이 있을경우 $600,000 만불의 에큐티를 넘지 않을경우는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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